CPNG: 쿠팡 끼워팔기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와 제재 여부는?
쿠팡 끼워팔기 공정위 조사
쿠팡이 24년 4월에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며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함게 팔았다고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팔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쿠팡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쿠팡의 요금은 이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징금 폭탄을 맞았던 쿠팡에게 또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럼 쿠팡에게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쿠팡이 잘못을 한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 공정거래법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4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끼워팔기'를 쿠팡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공정거래법 45조 제1항 제5호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공정거래법 45조 제1항 제5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위 법에서 포함하는 거래 강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판매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 회사 임직원에게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구입,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의 상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확인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판단 할 때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 끼워파는 경우 주 제품과 부 제품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끼워파는 상품은 위법하지 않으려면 주 상품이 다른 상품과의 연관성이 깊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와 청소기 솔을 끼워파는 경우, 면도기를 팔면서 면도날을 끼워파는 경우 등이 있겠죠.
쿠팡의 경우 온라인 이커머스 회원권, 배달 어플, OTT멤버십을 같이 끼워팔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큰 연관성이 있는 제품을 팔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서로 독립적으로 개별 구입이 가능한지?
서로 독립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컨텐츠여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 따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쿠팡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해당 끼워팔기가 타 업체의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다른 기준들에 비해 모호한 편입니다.
아마 쿠팡플레이의 경우에는 다른 해외 OTT회사의 경쟁을 막는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쿠팡 이츠의 경우에는 충분히 배달의 민족과 같은 업체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쿠팡 이츠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경쟁 위치에 있고 시장에서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경쟁 제한까지의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연 쿠팡에게 제재를 가할까요?
공정위에서는 사실 유튜브 코리아에 대해서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다는 것으로 조사를 했었죠.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 사용자들은 멜론, 벅스 등의 타 뮤직어플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곧 공정위에서는 구글에 의견서를 받은 뒤 제재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유튜브 뮤직은 제재가 거의 확실 시 된듯 합니다.
그렇다고 쿠팡과 유튜브의 경우를 똑같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유튜브라는 외국 업체가 한국의 음악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여 일어난 경우
쿠팡이라는 같은 국가의 업체가 한국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우
와 같이 시장의 장악력도 다르고 같은 국가 회사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려됩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쿠팡이 과징금을 받지 않고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